고용보험#수급기간 #비자발적퇴사#평균임금#급여기간#구직활동1 "실업급여 절차와 조건"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,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정식 명칭은 “구직급여”입니다.1.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(자격)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(주5일 근무 기준 약 7~8개월 정도)예시:회사 8개월 근무 → 가능회사 3개월 근무 → 어려움② 비자발적 퇴사본인 의사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.가능한 사례: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회사 폐업구조조정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질병·가족간병 등 정당한 사유불가능한 사례:단순 자진퇴사개인사업 준비여행 목적 퇴사단,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.. 2026. 5. 24. 이전 1 다음